지난 2013년 운영을 시작한 경기도 용인 경전철은 애초 예상보다 이용객 수가 턱없이 적어 '혈세 낭비'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이 방만 행정으로 세금이 낭비됐다며 제기한 소송에서, 11년 만에 법원이 전임 시장 등이 200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내용,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김다현 기자! <br /> <br />먼저, 용인 주민들이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3년부터 경기 용인시는 시행사에 최소수입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경전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경전철 이용객 수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미치지 못하면서, 시행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는데요. <br /> <br />용인시가 2043년까지 지급해야 하는 금액만 2조 원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주민들은, 졸속 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정문 전 용인시장 등을 상대로 1조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주민소송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, <br /> <br />2020년 7월, 대법원은 이 사안이 주민소송 대상이 맞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. <br /> <br />3년 반 동안 이어진 파기환송심 끝에,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시장 등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전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연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, <br /> <br />재판부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, 연구원들이 연대해서 214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게 판결의 핵심인데요. <br /> <br />먼저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수요예측 결과를 검토하려는 최소한의 시도도 하지 않고, 일방적으로 시행사에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협약 내용을 변경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도 반영하지 않았고, 불리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도 두지 않아 중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교통연구원은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이 많이 바뀐 점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자료를 사용해 수요를 산출한 과실 등이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특히 소속 연구원들이 용인시 측 협상단에 참여한 만큼 수요 예측 결과가 실시협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51315090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